[사설]골목상권 살리는 조례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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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골목상권 살리는 조례 개정을

  • 승인 2012-02-09 18:47
  • 신문게재 2012-02-10 21면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 중단과 월 2회 휴무를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각 시·군·구들은 휴무일을 휴일로 할지 평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상인 보호다. 이런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월 1~2회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지난 7일 전주시의회가 개정한 조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의무 휴업일 2회를 모두 일요일로 정했고,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했다. 대전과 충남의 지방의회들이 과연 전주시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지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대형마트 입장에서야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은 자신들 역시 전통시장 상인들처럼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며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쇼핑시간을 제한하면 맞벌이부부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곁들인다.

분명 대형마트의 매출은 줄 것이다. 하지만 주변 시장과 인근 골목상권은 더 어렵다.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 거의 방치돼 왔다. 영업시간을 심야 몇 시간 제한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확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영세상인이 겪고 있는 아픔과 손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하는 수준일 뿐이다. 같이 살자는 것, 그것도 기업윤리 아니겠는가. 소비자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이웃을 생각한다면 약간의 불편은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대전과 충남은 시행 주체인 일선 시·군·구와 협의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정 어렵다면 권역별로 교차휴무를 하거나 휴무일을 평일과 휴일 하루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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