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1~2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조례안 준비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또 충남도도 각 시·군 실정에 맞는 대규모 점포 관리 조례 개정 마련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과 휴업 일수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됐지만 규제가 가능한 대규모 점포의 범위와 영업 시간 제한 조치 미이행시 처벌 규정 등을 정하는 대통령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달 말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조례안을 확정하고 3월 중 조례안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일 현재 대전과 충남에는 대형마트 34곳과 준 대규모 점포(SSM) 60곳이 영업 중이다.
김민영·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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