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사립 일반계고 중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학교법인)다.
현재 거론되는 학교는 대전대신고 1곳이다.
교육청은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과부의 협의를 거친 후 오는 4월 2일 최종 선정 학교를 확정한다.
선정 학교는 2013학년도 부터 신입생을 자사고 규정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규정에 따라 법인전입금(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전출해야 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총 필수 이수단위도 5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0~20일이다.
현재 대전의 자율형 사립고는 대성고, 서대전여고 등 2곳이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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