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A국회의원 보좌관 B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A의원 보좌관'이라고 기재된 3만7000원짜리 곶감선물세트 100여상자(시가 420만원 상당)를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를 조사 중이며, A의원의 관련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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