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업종별 중소기업대표단체는 지난 1월 말 현재 연합회 25개, 전국조합 206개, 지방조합 335개, 사업조합 368개 등 총 934개다. 이 가운데 2월 말까지 이사장(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이 245개로, 이들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경선이나 재추대 형식으로 이사장(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총선,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에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어 분야별 업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장자리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회 측은 “임기만료 예정인 이사장 중 11명이 중앙회 비상근임원(부회장·이사) 또는 지역회장을 맡고 있어, 이들 조합의 선거결과에 따라 오는 28일 중앙회 정기총회시 신규 임원선출 등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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