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정부가 급여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확보만 된다면 소위 말하는 '안정적 소득원'이다. 그는 병원 개원 초창기에 환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유혹으로 다가왔지만 의료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A병원 원장은 “만약 병원이 망할만큼 어려웠다면 이같은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중환자가 아닐 경우 간병비도 들지 않아 병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운영이 어려운 일부 요양병원들이 기초수급자들로 먹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2=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지역의 요양병원이 집과 다름없다. 겨울철이 되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생활한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경우 월 50만원 미만의 지원금이 나오지만 이 금액으로는 난방비와 방세 등을 내고나면 남는 돈이 없다. 병원에 입원하면 무료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식사는 물론 따뜻한 잠자리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B씨에게는 병원이 천국이 아닐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 급여비가 요양병원들의 생계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요양병원들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전액 진료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유치를 늘려가고 있어 의료급여비도 급증하고 있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한조치는 없는 상태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환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대전시가 밝힌 대전지역 노인요양병원은 모두 42곳. 지난해에만 4곳이 늘어났다. 이들 42개 노인요양병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를 돌보며 대전시로부터 받아간 금액은 220억여원에 이른다. 평균 5억여원의 지원을 받은 셈이다.
대전시가 지난해 요양병원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 청구내역을 요청한 결과 일부 요양병원은 10억~11억원가량 지원받고 있다.
무료진료소 희망진료센터 원용철 목사는 “일부 요양병원들은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경로잔치를 열어주고 환자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환자에 대한 진료수위는 의사가 진료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이 전체 환자를 기초생활수급자 환자로 채워도 제한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 실정”이라며 “해마다 의료급여 지원비가 급증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데도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환자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양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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