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장민석)에서 열린 대전경찰청 전 간부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A씨는 대전청장 사무실에 침입해 외부컴퓨터망에 해킹프로그램과 도청용 마이크를 설치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A씨는 열심히 일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조직의 종합기획과 예산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청내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녹음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다보니 이런 행동이 습관화된 측면이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A씨는 새로운 청장이 부임해 잘 모시겠다는 업무상 욕심이 생겨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육안으로 쉽게 발각될 수 있었고, 불순한 세력개입도 없었으며 바로 발각돼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또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을 참으면서 대전청 개청 등 많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구속되는 날 대전청 직원의 절반 정도인 150여 명의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만큼 인정받는 경찰관이었다”고 변론한 뒤 탄원서와 진단서를 재판장에 제출했다.
A씨도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한다. 모든게 내가 어리석고 경솔한 탓으로 참담하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가족들과 살아갈 앞날이 막막하다”며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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