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8일 도안사업지구의 한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시공사로부터 렌터카, 유류비를 지원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A(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B(54)씨 등 감리 및 H 건설사 직원 3명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대전도시공사 사업단장인 A(58)씨 등 2명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무상으로 감리 측의 현장차량을 이용한 혐의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차량임차료 1527만6000원, 유류비 422만3000원 등 2000여만원을 시공사에 부담하게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 및 뇌물공여죄(제133조 제1항)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뇌물 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진술했다”며 “이외 추가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가 없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도안사업지구의 도로개설공사는 유성구 상대동 일원의 도로포장공사(1.5㎞)로 2009년 7월 발주해 지난해 말 준공됐고 추정가 190억원에 발주된 공사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