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태안군은 쌀 수량 감소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의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경영안정 직불금은 도비 5억1116만원(30%), 군비 11억9271만원(70%)으로 충당됐으며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저 0.1㏊부터 5㏊까지 ㏊당 23만810원씩으로, 농가에 지급되는 금액은 최저 2만3080원부터 최고 115만4050원이다.
지급 대상 농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규정한 농업인으로 군내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다.
하지만 경작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자, 자가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직불금을 지급했다”며 “농가들은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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