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신·개축 시 세대별로 5000만원, 부분 개량 시에는 2500만원을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며,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는 동절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내달 사업 대상자를 선정,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홍규 도 건축도시과장은 “올해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 오지마을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화 향상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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