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mortgage loan: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에 자재 구입 대가로 6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 때 발생한 매출채권은 B기업의 자산이 된다.
만일 B기업이 매출채권의 만기 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동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발행된 증권이 곧 자산유동화증권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산보유자는 자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기초자산들을 모은다(pooling).
이렇게 모은 자산들은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신탁회사 등의 특수목적기구(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판매된다.
판매된 기초자산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지급보증 등 신용보강작업을 거친 후 자산유동화증권으로 판매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함으로써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달리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용도가 낮은 자산보유자도 우량한 기초자산을 사용해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므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자산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자산보유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자산보유자의 파산으로 기초자산이 파산정리 절차에 묶여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원리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류상으로만 자산을 매각할 뿐 동 자산의 실질적 관리는 자산보유자가 한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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