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 지표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활용되며, 평과 결과는 성과급 지급 기준, 부실·부진 공기업 선정 등에 쓰인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당기순이익, 사업수지비율 등 경영성과 지표 비중이 55점에서 58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경영성과 부문의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평가항목도 다수 신설됐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페널티도 부여된다.
올해는 감점제(1점)가 신설되고 기관장의 리더십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며, 내년 평가에서는 감점을 2점으로 확대하는 등 폐지될 때까지 감점 규모가 매년 확대된다.
도시철도·서울농수산물공사 등 기타 공사의 부채비율 최고목표도 400%에서 200%로 축소되는 등 부채 관리도 강화된다. 부채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및 리스크 TF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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