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자율 실시에 맞춰 내달부터 적용될 교원들의 특별휴가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교원의 경조사 휴가는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가 회갑을 맞을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일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경조사 휴가는 폐지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기존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5일간 휴가를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틀만 휴가를 갈 수 있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휴가는 3일에서 2일로 줄어들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3일 휴가를 쓰던 것을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일 휴가로 조정되고 탈상 휴가는 없어진다.
포상휴가, 20년 이상 재직하면 10일간 쓰던 장기재직휴가, 정년퇴직·명예퇴직을 앞두고 3개월이내로 쓸 수 있었던 퇴직준비휴가도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쓸 수 없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주5일 수업제 실시에도 법정수업일수가 그대로 유지돼 방학기간만 줄어들고 쉬는 날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굳이 휴가를 축소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김 모(45·여)씨는 “교사들은 방학이 있어서 평소에 연가를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많아 경조사 휴가가 줄어들더라도 연가를 붙여서 쓰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교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므로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적어도 시도교육청 단위로 의견을 묻는 등 내용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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