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는 단속, 스마트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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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단속, 스마트폰은?

운전중 교통사고위험 불구 단속 사각… 정확한 기준마련 시급

  • 승인 2012-02-05 15:18
  • 신문게재 2012-02-06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인가, IT 기기인가.'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됐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다양한 조작(카카오톡, 메일검색, 어플 사용 등)은 단속기준이 애매하다.

5일 대전 및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은 관련법에 따라서 범칙금과 벌점 등 강한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2003년부터 휴대전화 사용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뒤늦게 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스마트폰 조작도 포괄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경찰들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사고통계로 집계되진 않지만 스마트폰 등 조작으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단속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주 요인이지만 IT기기 발달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교통사고는 2010년 5828건, 2011년 6987건으로 2.7% 늘었다. 반면 안전운전불이행 2010년 3326건, 2011년 3562건으로 7%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충남의 교통사고는 2010년 9229건, 2011년 8877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안전운전불이행사고는 2010년 5453건, 556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는 운전자들이 운전 중 산만해졌다는 증거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령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따라가지는 못한다”며 “스마트폰은 휴대폰이지만 현재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단속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태학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수는 “시속 60㎞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1~2초만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도 순식간에 17~34m를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며 “그만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 조작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단속기준 등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49조는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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