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시작된 말다툼은 끝내 돌이키지 못할 상황까지 이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서산경찰서는 5일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4일 오후 10시 7분께 서산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내(51)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박씨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박씨와 아내는 이날 “추운데 보일러도 틀지 않는 것은 뭐냐. 돈을 벌어 무얼 할거냐”며 서로 다퉜으며, 박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함께 돈을 벌기위해 고향을 떠나온 여고생이 함께 온 친구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도 있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고교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대구지역 모 여고생 A(19)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시 중구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경제적인 말다툼을 하던 친구 B(18)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양 등은 지난해 11월 말 대전으로 함께 올라와 여관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돈을 모아왔으나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A양이 B양을 마구 폭행해 결국 B양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더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다툼은 판단력이 흐려져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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