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요구서에 의하면, 20년전 입주 기업들이 대산에 화학공장을 건설할 당시 대산면이 서산군보다 먼저 시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면 누구나 입사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었는데 지역주민 채용 홀대와 지역 업체의 배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직원 채용시 대산읍민 자녀의 일정비율 보장(사무직 및 생산직 각각 30% 보장), 협력업체 중 비전문분야의 지역 업체 우선 이양 등 지역업체 활성화 및 육성방안, 매년 순이익의 2%를 대산읍 문화·복지사업에 환원 등의 주민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원회는 20여 년 동안 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다툼의 일로에 있는 지금의 현실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대산읍민은 지역의 주인으로서 부여된 권리를 찾기 위해 대산4사에 주민요구서를 송부한다며 오는15일까지 주민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회신해 줄것을 요청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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