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2일 공무원을 사칭해 여관에 들어가 객실에 있는 차량 열쇠를 가져간 뒤 해당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서모(56)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6시20분께 논산시 연무읍 한 모텔에서 2층 객실에 있던 노모(33)씨의 차량 열쇠를 가져가 모텔 주차장에 있던 노씨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는 모텔 주인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수색하러 왔다”고 여관에 들어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긴 사다리까지 준비해 아파트에서 치밀하고 대범하게 금품을 훔친 40대도 검거됐다.
부여경찰서는 이날 빈 아파트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홍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40분께 부여군 부여읍 이모(42·여)씨의 아파트에서 현금 250만원이 든 저금통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홍씨는 이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뒤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간 사다리를 이용해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 돈을 훔쳐간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훔친 물건을 다시 들고가 현금으로 바꾼 40대도 덜미를 잡혔다.
서천경찰서는 이날 대형마트에서 훔친 물건을 다시 들고가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절도 등)로 고모(42)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5일 오후 5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모 마트에서 진열된 홍삼제품 2개를 훔쳐 나온 뒤 다시 마트로 찾아가 돈으로 바꾸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77만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고씨는 친구의 차량을 빌려 자신의 집과 거리가 있는 마트를 찾아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모텔 투숙객은 반드시 자신의 객실 문을 꼭 잠궈두고, 아파트도 출입문 뿐만 아니라 베란다 문까지 꼭 잠가놓아야 한다”며 “마트 등지에서도 도난 사건이 잇따르는 만큼 방범 장비 등의 설치를 반드시하고, 이를 수시로 체크하는 한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손님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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