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A대는 2009~2011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전 우수 선수 7명에게 입학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선수와 출신 고교에 스카우트비 5억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전 스카우트 관행'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은 A대학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 9곳이 5개 종목의 선수 72명을 사전 선발하고 29억여원을 스카우트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 등에서 실제 입상결과와 다른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체육특기자 합격생이 뒤바뀐 사례도 있었다.
약사인력 양성을 위해 제약회사 재직자를 정원 외로 선발하는 제도도 악용됐다. 대학 4곳은 제약회사 근무경력이 짧게는 12일, 길어도 11개월밖에 안돼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응시자 8명을 임의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이나 친구가 다니는 제약회사에 대입전형 직전 취업한 뒤 대학에 응시원서를 낸 경우도 있어 약대 입학을 위해 취업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 요강과 달리 인문계 전공자를 기계공학과, 임상병리학과 편입생으로 선발하는 등 편입학 업무도 허술했다. 일부 대학은 대학 신입생 유치 목적으로 56개 고교 3학년 담임교사 등 238명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기간 중국, 일본 등의 관광을 시켜주기도 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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