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세청이 제공한 지난해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을 보면, 인삼의 밀수금액은 370억12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화학공업생산품(82억여원)과 철강제품(70억여원), 담배류(40억여원), 시계류(31억여원), 대두(19억여원), 고추(14억여원), 금괴(10억여원), 녹용(5억8000여만원), 꼬냑 및 위스키(5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0년 금괴(586억여원)와 담배류(116억여원), 시계류(95억여원), 고추(87억여원) 순의 경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단속금액은 5조9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 증가했다.
외환사범이 3조811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식재산권 사범(7561억원)과 관세사범(6624억원), 대외무역사범(6195억원), 마약사범(620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외환사범 중에서는 무등록 외국환업무 사범이 1조245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
관세사범 중 밀수품 취득과 부정환급 등의 단속금액 증가율이 두드러졌고, 지재권사범 중에서는 상표사범이 주류를 이뤘다.
대외무역사범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고, 마약사범의 경우 항공편을 활용한 위반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대국으로는 중국이 1조7015억원으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일본과 싱가폴, 홍콩, 미국 등이 2000억여원 이상의 규모를 형성했다.
러시아 연방은 85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가장 높은 금액 증가세(32.7배)를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의존도가 88% 이상인 국내 경제 특성상 위반사례가 끊이질않고 있다”며 “국가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법, 부정 무역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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