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이에 따라 해양배출 위탁업체 현황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해 관리를 요청했다.
또 보령, 홍성 등 해안인접 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시행하고 지자체와 합동단속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해경은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DMS)을 이용해 폐기물위탁업체에 대한 폐기물 해양배출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정책에 따라 올해 폐기물 해양배출허용량은 250만㎥이며 내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