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암 재단 정관 부칙 제5조 '전임 계약직 고용승계'에 따르면 학예사(전임계약직) 3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재단직원으로 승계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1차 재단설립위원회의에서는 고암 재단 정관(가안)에 '학예직(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에는 재단 학예연구사들의 고용문제는 '승계'만 게재 돼 있을 뿐 정규직과 재계약 여부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오는 4월 5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학예연구사들의 고용 문제는 이지호 대표이사의 의중이 상당 부분 작용할 것이라는 게 미술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재단의 학예연구사(전임계약직)들이 고용 승계를 받아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파리목숨'과 다름없는 고용 불안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미술계 일각에선 고암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단기 업무가 아닌 연속성이 필요한 재단의 업무 특성상 고용 안정성은 필수 조건이라는 지적도 높다.
한 지역의 미술평론가는 “개관 이후 5년여 동안 고암 이응노에 대해 연구를 한 직원들을 한 순간에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연속성이 필요한 연구 업무인 만큼 고용안정 확보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술계에선 대전시가 꼼수를 둔 거라며 맹비난 하는 분위기다.
한 중견 인사는 “정관에 직원 승계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학예사들의 신분을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대전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차(임시 안) 회의내용과 최종 정관이 다른 이유는 재단 고유의 인사권한을 침해해 수정한 것”이며 “시는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직원들을 승계시켜주고, 추후 직원 임명권한은 대표이사가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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