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서민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의 세무조사 규모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해 예년과 유사한 1만8000건 수준을 유지하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大)납세자와 사채, 전문직 등 과세 취약분야에 조사를 집중하는 등 세무조사를 전략적으로 운영한다. 이어 전체 법인의 약 94%를 차지하는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지방기업과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 제외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탈세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서민경제 침해 탈세 사업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대기업이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갖추도록 꼼꼼한 세무검증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식·부동산 부자 등 대재산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주식·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를 대상으로 주식의 편법증여, 재산 차명은닉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면서, 변칙 탈세행위 및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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