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출보증제도를 마련,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의 대출보증 제고가 없어 입주자들은 임대인의 임타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근로자서민전세자금(4%)이나 저소득가구전세자금(2%)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기업·하나·신한은행 또는 농협에 전세자금을 신청하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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