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성범죄 알림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는 30명, 충남에는 77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의 자치구별 성범죄자는 중구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덕구 7명, 서구 5명, 유성구 4명, 동구 2명 등으로 조사됐다. 충남에선 천안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논산 9명, 아산 8명, 공주 6명, 보령 4명, 예산 4명, 서산 4명 등이다. 나머지 9개 시·군은 대부분 1~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경기가 2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90명, 인천 77명 등 수도권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115명, 대구는 45명, 광주는 53명, 울산은 28명 등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초범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은 관할경찰서이며,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공개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성 범죄자 정보는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www.sexoffender.go.kr)을 통해 20세이상 성인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성인인증을 거쳐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로 등록돼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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