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 등은 자신의 차량 잠금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절도에 취약하지 않은 지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31일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1일께 서구 괴정동의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노트북, 카메라 등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8~12월 4회에 걸쳐 300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차량만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경찰서도 이날 B(16)군 등 7명을 차량절도 혐의(특가법)로 검거했고 이 가운데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 등 7명은 지난달 26일 보령 신흑동 노상의 강모(35)씨의 카니발차량을 훔치는 등 총 7회에 걸쳐 차량, 골프채 등 2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차량을 훔칠 것을 공모한 후 대전에서 절취한 2대의 차량에 분산해 대천해수욕장으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천안 동남경찰서도 아파트 주차장 및 농가주택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C(17)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1시 10분께 천안 동남구 성남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70만원상당)를 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오토바이 4대(23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은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을 확인해 오토바이 배달원, 청소년을 탐문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차량내 귀중품, 보조키를 놓고 다닐 시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범죄예방을 위해선 차량 주차 시 잠금장치 확인도 필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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