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 중복 입주 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이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지난 26일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과 관련,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했다.
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해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과 관련해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해 중복 계약·입주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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