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발전설비 용량이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과 전기를 동시 생산하는 열병합발전 설비의 증설투자가 가능해져, 열 공급은 물론 열 생산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전기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개선,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진입 및 영업활동 제한 완화, 지역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에서 27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기관도 확대될 예정이다. 산모 1인당 4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이용 대상기관이 그동안 산부인과에 한정됐는데, 올해 4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조산원으로까지 확대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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