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176명에게 432회에 걸쳐 10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1000%의 이율로 2억9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집에 찾아가겠다”, “집을 압류하겠다”는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수 없는 신용불량자들로 급전이 필요하던 중 이들 불법 대부업자들이 뿌려놓은 일수명함전단을 보고 돈을 빌려썼다가 턱없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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