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대형마트 등 32개 업소에서 불량저울 88개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260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이 합동 실시했다.
불량저울을 유형별로 보면, 계량기 변조방지 봉인 훼손 저울이 58개로 가장 많았다. 또 2010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12개, 실제 무게보다 적거나 많은 허용범위(눈금 3개) 초과가 7개, '0점' 조정장치 불량 등 기타가 11개로 나타났다.
불량저울 사용 업소 중에는 대형마트가 16곳으로, 이들 마트에서는 모두 63개의 불량저울이 확인됐다.
대형마트 중에서는 A마트가 4곳 31개로 가장 많았고, B마트는 4곳 12개, C마트 4곳 10개, D마트 3곳 4개, F마트는 1곳 6개로 집계됐다.
특히 A마트의 경우 실제보다 무게가 더 많게 계량되는 불법저울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불량저울 중 수리가 불가능한 저울 4개를 현장에서 폐기처분 하고, 나머지는 수리 후 검사를 거쳐 사용토록 했다.
실제보다 무게가 많게 계량되는 저울을 사용한 A마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점검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또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고발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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