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통학차량에서 내린 7세 아이가 바퀴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량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운전자 혼자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보니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보육교사가 동승하거나 운전자가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규정을 잘 지키지 않다 보니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해마다 200~400여 건에 이르고 한 해 10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자로 법률이 개정돼 통학버스는 동승자가 없을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와 차량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더 이상 통학차량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이나 학원, 학부모 등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고, 운전자들의 책임의식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학용 차량의 의무규정 준수가 절실하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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