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간판을 달 때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성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새롭게 건축물을 준공하고 간판을 설치할 때 건축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시행령은 무분별한 간판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을 막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앞으로 해당 규모의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 개축ㆍ재축, 이전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간판표시계획서와 함께 배치도와 입면도를 함께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간판표시계획서는 간판의 설치위치, 규격과 설치 간판 개수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 법령과 '간판표시계획서' 서식은 유성구 홈페이지(http://www.yuseong.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 건축과 (☎611-2606)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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