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부,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 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였던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올해 2%로 확대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면 일반·장애인·저소득층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만약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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