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0민사부(이승훈 부장판사)는 연기군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주)나우코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기업에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등의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 공급하는 나우코스는 2008년 10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으며, 대전지법이 같은 해 11월 개시결정을, 2009년 7월 24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했다.
이 업체는 준비연도인 2009년 회생계획 상 예상매출액이 59억7000여만원을 초과한 72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0년에는 예상 매출액(63억여원)보다 27% 많은 80억여원, 지난해 9월에는 예상매출액(57억1000여만원)보다 30% 많은 74억3000여만원 등 예상보다 많은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수지도 2010년 예상치(6000여만원)의 5배가 넘는 3억5000여만원, 지난해에에는 9월까지 예상치(2억2000여만원)보다 많은 2억4000여만원을 달성하는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절차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게 대전지법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조기 종결의 목적은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을 해소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상기업으로 시장경쟁체계에 복귀시켜 시장에 신뢰를 쌓도록 하는데 있다”며 “나우코스는 그동안 회생계획을 충실히 수행했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이 상당 부분 정상화된 데다 앞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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