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과세요건 완화와 과세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입법예고기간 중인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매출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로 인정하는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이 세금을 낸다.
대한상의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30%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면서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 정상거래비율을 더 높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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