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B씨 등 이 회사 조합원 등 12명은 “현 노조위원장은 A법인택시 대표의 친인척으로 5년 전부터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노조를 개인 사조직으로 이용,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7월 회사 내 10여 명이 복수노조를 설립하려 했지만 회사 측의 중재로 기존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며 “사용처도 모른 채 매달 조합비를 내면서도 조합원 중 30%만 상급단체에 가입시켜 왔다”고 부당함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합장이 상급단체의 규정에 입사 후 6개월인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1년으로 늘리고, 조합원이면 누구나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1년 이상의 조합원으로 고치는 등 상식 이하의 규약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노조위원장 자리를 대물림하기 위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위원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해왔다”며 “기본적인 조합원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소속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체결하고는 협약내용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며 “노조 임원진 역시 위원장의 잘못된 조합운영을 방조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노조로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조합가입과 관련, 이들은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개별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가입원서를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C위원장은 “조합비의 사용처가 분명하지만, 장부상 착오가 생긴 것 뿐”이라며 “조합원들을 위해 일했고 그들을 의사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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