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성구 신성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며, 퇴원한 아동을 재원하는 것처럼 등록하는 등 총 58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보육교사의 자녀를 허위등록하거나 퇴직한 교원교사를 퇴직처리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 시 아동 1인당 20만원부터 39만4000원까지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또 기본보육료도 100만~300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100여만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같은 국가보조금을 받고자 일정조건을 갖춰진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A씨가 불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해당지자체에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점검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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