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목변경을 완료한 임야를 시·군별로 보면, 서산시가 630만㎡(1907필지)로 면적이 가장 넓었다. 또 연기군 408만㎡(454필지), 논산시 280만㎡(768필지), 아산시 217만㎡(564필지), 홍성군 199만㎡(1천136필지), 천안시 193만㎡(538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 임야 현실화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재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토지 활용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