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원 옷이 세일하니 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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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만원 옷이 세일하니 59만원?

대전지역 백화점서 구입했다 황당… 소비자 항의에 결제만 취소처리

  • 승인 2012-01-19 18:58
  • 신문게재 2012-01-20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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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백화점세이에서 대전지역의 한 소비자가 59만원을 주고 구입한 의류에 부착된 가격표.
▲ 최근 백화점세이에서 대전지역의 한 소비자가 59만원을 주고 구입한 의류에 부착된 가격표.
“백화점이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세일기간이라고 해서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했는데, 가격표를 보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납니다.”

대전 서구 정림동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백화점세이에서 옷을 구입했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백화점 내 매장에서 세일기간이라고 해 옷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턱없이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당시 A씨는 70만원이 넘는 옷을 세일해 59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몸에 맞는 옷의 사이즈가 없어 미리 카드결제를 하고, 상품은 집에서 택배로 받기로 했다.

A씨는 며칠(약 5일) 뒤 집으로 택배가 도착해, 상자에서 옷을 꺼내 확인한 결과 옷 가격표에 찍혀 있는 가격이 49만원임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똑같은 제품을 세일기간에 10만원이나 더 주고 구입한 셈이다.

제품을 본 A씨는 황당해 곧바로 백화점 측에 전화해 이유를 묻자, 백화점은 “가격표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백화점에서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옷을 다시 포장해 백화점에 찾아갔지만, 옷가게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옷만 챙긴 후 카드결제만 취소해 줬다.

심지어 '매장 안에 손님이 있으니 조용하게 얘기하자'면서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 다른 옷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카드결제만 취소하고 조용히 마무리했다.

A씨는 “소비자들은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면 구매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면서 “하지만, 이처럼 세일기간에 10만원이나 더 비싸게 제품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 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세이 측은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주간에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텍(가격표)을 제거하지 못한 부분은 백화점의 잘못”이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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