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백화점세이에서 대전지역의 한 소비자가 59만원을 주고 구입한 의류에 부착된 가격표. |
대전 서구 정림동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백화점세이에서 옷을 구입했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백화점 내 매장에서 세일기간이라고 해 옷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턱없이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당시 A씨는 70만원이 넘는 옷을 세일해 59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몸에 맞는 옷의 사이즈가 없어 미리 카드결제를 하고, 상품은 집에서 택배로 받기로 했다.
A씨는 며칠(약 5일) 뒤 집으로 택배가 도착해, 상자에서 옷을 꺼내 확인한 결과 옷 가격표에 찍혀 있는 가격이 49만원임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똑같은 제품을 세일기간에 10만원이나 더 주고 구입한 셈이다.
제품을 본 A씨는 황당해 곧바로 백화점 측에 전화해 이유를 묻자, 백화점은 “가격표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백화점에서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옷을 다시 포장해 백화점에 찾아갔지만, 옷가게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옷만 챙긴 후 카드결제만 취소해 줬다.
심지어 '매장 안에 손님이 있으니 조용하게 얘기하자'면서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 다른 옷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카드결제만 취소하고 조용히 마무리했다.
A씨는 “소비자들은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면 구매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면서 “하지만, 이처럼 세일기간에 10만원이나 더 비싸게 제품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 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세이 측은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주간에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텍(가격표)을 제거하지 못한 부분은 백화점의 잘못”이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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