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B씨에게 대전의 한 초등학교 강당 증축공사 시 자재납품 조건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뇌물을 받은 뒤 초등학교 강당 공사때 B씨가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공사때 총 1억2100만원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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