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이다. 신고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검증할 것”이라며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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