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배정된 군인복지기금 중 약 5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죄 사실 일부를 부인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2011년 5월 횡령액 전액을 공탁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약 35년 동안 군 복부를 해 오면서 공익에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9월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군인복지기금 계좌에서 '혁신·정책사업 관계 부서 격려비' 명목으로 찾은 돈 중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2550만원을 임의로 쓰는 등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해군복지기금 5억2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의 수사결과 정 전 총장은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서 집행했다거나, 집행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지난해 5월 정 전 총장이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횡령액을 모두 공탁한 뒤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국회의 대전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축소 수사,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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