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성청소년계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대폭 강화한다.
19일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의 각 학교별로 만연돼 있는 '일진회'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117전화와 안전 드림(Dream) 포털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각급 학교와 정보를 공유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일진회는 성인 폭력조직과의 관련 여부를 수사해 향후 고교 일진회가 성인 폭력조직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복 폭행 예방을 위해선 사건 담당형사를 피해 학생 멘토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졸업 시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졸업빵'으로 인한 학교 폭력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강요) ▲알몸 상태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촬영 및 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청소년 범죄를 맡고 있는 여성청소년계(여청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경찰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 1년으로 제한된 여청계 근무기간 제한제를 폐지하고, 성매매 단속 업무를 생활 질서계로 넘기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경찰서로 보낸 상태다.
여기에는 일선 경찰서의 청소년 담당 인력을 늘리고, 교육 현장에 학교폭력 담당·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최근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여청계의 인력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여청계 근무기간 제한은 애초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과 업소와의 유착관계 방지를 위한 것이었으나 근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밖에 다음달부터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담당·전담 경찰관을 파견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대책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 등 학교폭력과 관련해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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