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국민소송단이 패소한 것은 서울 한강살리기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겠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 각종 환경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19일 주민 강모씨 등 328명이 금강살리기 사업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지만, 검증 결과 원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측의 항소에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백제보, 공주보가 그 시설 자체만 봤을 때 금강 본류의 물 흐름에 장애를 초래해 홍수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금강유역 전체에서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물 부족을 대비한 수자원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준설사업과 관련해서도 “금강 본류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해 통수단면을 증대하는 것은 홍수위를 저감시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천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가동보에 의한 용수확보에도 기여한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천변 공원시설 설치는 향후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고, 운동장도 있어 체육활동을 위한 장소로도 예상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다”고 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판결 직후 기자와 만난 '금강을살리는사람들'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이번 결정을 평했다. 관계자는 이어 “원고 측이 지적한 각종 환경 문제 등이 계속 드러났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상고를 해 끝까지(국토해양부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