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3월 출범 '농민 속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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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3월 출범 '농민 속타네'

개정 농협법, 금융·중앙회 강화 초점… 지역농협 경제사업 도태 우려

  • 승인 2012-01-18 18:37
  • 신문게재 2012-01-19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농협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는 가운데 지역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는 개정된 농협법이 경제사업 활성화보다 금융조직과 중앙회 역할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농협 타격으로 인해 농민들까지 피해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일 도와 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으로 3월 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 농협보험, NH투자증권)가 출범할 예정으로, 농협중앙회의 조직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농협 개혁을 통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 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농협을 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할 경우 지역농협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사업 활성화가 도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많기 때문.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경쟁사업을 본격 시작할 경우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지역 내 농협의 역할과 영향이 큰 지역농협의 충격은 고스란히 조합원인 지역농민에게 전가된다는 것.

실제로 지역농협의 수익구조는 신용사업에서 낸 흑자로 경제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형태여서 신용사업이 무너지면 경제·지도사업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전·충남 한우협동조합 김용순 상무는 “금융지주회사 출범으로 농협중앙회가 이윤추구를 위해 읍·면마다 지점을 늘리면 지역농협은 이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영세한 조합을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 보다는 유사한 농산물의 농협이 모여 공동사업법인 형태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농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선 지역농협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주명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기획총무팀장은 “농협중앙회 지점이 읍·면 단위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며 “때문에 농협은행 출범으로 지역농협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은 더 활성화 되고 농협 직원들의 전문성은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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