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소득 많은쪽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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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소득 많은쪽 공제해야

대전국세청 교육비 등 중복공제 주의 당부

  • 승인 2012-01-18 18:31
  • 신문게재 2012-01-19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18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하며,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우선 기본공제에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자녀양육비에서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하다.

다자녀 추가공제에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일 때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하다.

또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대전국세청 신고관리과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 교육비 등을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돼 부부 중 한쪽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대상이 된다”면서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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