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까지 기성·준공검사를 완료하는 한편, 설 연휴 전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규모는 53개 공사현장 합계 1조9000억원 중 약 75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후에도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 시에는 즉시 현장감리자를 통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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