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이용해 물품을 훔치다 교도소 신세를 진 30대가 출소 4개월만에 같은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다가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산경찰서는 18일 새벽 시간 빈 사무실만 골라 수천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서산시 예천동 강모(45)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침입해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 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개월여간 25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해 경기 하남과 가평, 양평, 안성, 충북 제천, 서산과 당진 등 경기도와 충남·북도 지역을 돌며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씨는 앞서 2010년 6월 같은 범행을 저질러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다.
그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자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만, 1년 후부터는 다시 시험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출소 직후 한 달 동안 시험을 봐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같은 방법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로 사건 전후 이동차량 분석을 통해 용의차량을 확인한데 이어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자까지 확인,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소하자마자 면허증을 따고,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두선·서산=임붕순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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