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결의안 제출은 전종한, 인치견, 황천순, 김영숙, 조강석, 주일원, 이숙이, 김미경, 주명식 시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특위제출 시의원들은 “감사원의 지방재정 건전성 감사결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을 가공의 이월금을 만들어 분식결산해 의회에 제출하거나,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약사업 등 108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며 “특위를 구성해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무용 시장의 사과와는 별도로 시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회계질서 문란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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