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상공인연합회는 2009년말께부터 홍성읍 버스터미널 신·증축 및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범군민 투쟁에 앞장서오다 군의 건축허가시 중재 협상을 통해 2010년 버스터미널 사업자인 리산개발(주)로부터 상공인협회의 물류센터 건립시 2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았었다.
이와 함께 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4월말께 개점한 롯데마트 입점시 상공인협회와 중소기업청 등에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부당성을 진정, 중소기업청의 중재에 의해 5억5000만원을 받고 입점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홍성군상공인연합회가 롯데마트로부터 입점동의 조건으로 받은 공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상공인들에게 정확한 공지나 회원들의 협의절차를 무시한채 임원들이 임의로 사용한데 대해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
상공인연합회 회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께 롯데마트로부터 받은 자금중 1억5000만원은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고 3억30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7000만원은 임원중 한명이 차용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홍성군상공인연합회가 롯데마트로부터 지역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받은 공금을 사용하면서 회원들이나 상공인들에게 공지 또는 협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임원들이 임의로 사용했다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임원진이 공정히 사용해야할 공금에 대해 수령사실이나 사용처 등에 대한 협의도 없는데다 공금 일부를 한 임원이 사용한후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공금유용 부분 등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성군상공인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이같은 임원들이 공금유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18일 오후 홍성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홍성경찰서는 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진정내용을 토대로 공금사용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경찰의 수사결과에 지역주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읍의 한 상공인은 “상공인연합회를 빙자해 대형마트 입점을 빌미로 거액의 자금을 받아 상공인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고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임원들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며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잘잘못을 명명백백히 가려 줄 것”을 촉구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