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 건에 대해 사업주에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내 건설현장 원청업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규정'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해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제도를 이용해 3개월 임금을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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